Page 145 - FTA무역리포트
P. 145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4  인삼 및 인삼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원산지(Country or origin)란 특정             원산지에 대한 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성장하거나 제조・가공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것을 말하지만 FTA 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에                    있다.  특혜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해
            대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산지에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으로

                                                            11)
            대한 국제적 협약의 시작은 1883년 파리에서                    FTA , GSP, GSTP, APTA, TNDC 등이 있으며,
            체결된 산업재산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이다. 이                     국내법으로 관세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협약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특허관세 공여규정 등이 있다. 비특혜 원산지
            포함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입품목의 원산지

                                                            12)
            국회의 동의를 거쳐 동년 5월 조약 제707호로                   표시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무역통계작성 등
            발효되었다.                                       무역정책상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그후 국제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1947년 제정된

            GATT(General Agreement Tariff and Trade)     2. 원산지결정기준 분류체계
            제9조에 원산지표지 규정을 두었으며, 1973년

            교토협약에서는 부속서로 원산지규정(D.1, D.2,                 FTA  협정상  인삼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D.3)을 두었고, 이후  WTO에서는 통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규정에 관한 규정(Agreement on Rules of              인삼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특혜를
            Origin)도 마련하였다.                              받기까지는  원산지결정기준에만  국한되지





            11)  FTA 관세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
            1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규정.



                                                                                                14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