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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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해외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WCO에서는                    가지 방법이다.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번호 체계를 HS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6단위로 통일시켰지만 동일물품에 대해 종종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우리나라 HS Code가 상대국 HS 품목분류와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분류를 사전에

            발행할 때 어느 국가 HS Code로 작성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외로 인삼제품을 수출할 경우 상대국 HS
            우리나라는 상대국과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Code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9)
            상대국 공식서류 를 제출하면 (협정)상대국                      수출자는 수입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HS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특히, 인삼

                                                         조제품인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품목분류를
            인삼은 본삼(Major roots)인 경우 품목분류가                근거로 업무를 진행해야 원활한 통관을 할 수

            HS 1211,20호에 분류되어 어렵지 않게 HS                  있다. FTA 협정국에 대한 주요 국가별 사전심사
            Code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인삼분이나 추출물이                  제도는 [표 5]와 같다.

            가미된 조제품인 경우 12류, 13류, 20류, 21류,
            22류,  38류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상에 HS Code가 필수

            일반적인 지식으로 품목 분류하는 것은 매우                      항목이 아닌 협정은 한-EU, EFTA, 터키, 페루와의
            어렵다. 따라서 조제품인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협정이다.
                    10)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9)  관세당국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서류 등
            10)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우편 접수처(견품 등)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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