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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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표 2] 국내 인삼(인삼 조제품과 음료 포함) 수출 누계
(단위 : 천불, kg, %)
2020(A) 2021(B) 증감률(B/A)
구 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1,894 229,764 13,652 266,968 14.8 16.2
홍 삼 184 56,971 238 69,088 29.1 21.3
홍삼조제품 2,195 55,814 2.377 67,348 8.3 20.7
인삼 음료 8,687 54,430 9,963 59,563 14.7 9.4
홍 삼 정 497 39,702 585 46,529 17.6 17.2
백 삼 정 21 6,607 54 7,257 155.0 9.8
홍 삼 분 29 5,758 28 4,780 △3.1 △17.0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년 수출입동향
3. 국가별 인삼 수출입 동향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표 3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나 일부 미체결 국가도
참조] 수출액에 비하면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있다. 인삼제품의 경우 ’22년 2월에 발효된
미소하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대만, 홍콩, RCEP 협정을 활용하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일본, 베트남, 미국 등으로 對아시아를 상대로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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