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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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표 2] 국내 인삼(인삼 조제품과 음료 포함) 수출 누계

                                                                                    (단위 : 천불, kg, %)
                                 2020(A)                 2021(B)               증감률(B/A)
                구 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1,894     229,764      13,652     266,968        14.8        16.2

               홍      삼        184       56,971        238       69,088        29.1        21.3

              홍삼조제품           2,195      55,814       2.377      67,348         8.3        20.7
               인삼  음료         8,687      54,430       9,963      59,563        14.7         9.4

               홍  삼  정         497       39,702        585       46,529        17.6        17.2
               백  삼  정          21        6,607         54        7,257       155.0         9.8

               홍  삼  분          29        5,758         28        4,780       △3.1       △17.0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년 수출입동향



            3. 국가별 인삼 수출입 동향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표 3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나 일부 미체결 국가도
            참조] 수출액에 비하면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있다. 인삼제품의 경우 ’22년 2월에 발효된

            미소하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대만, 홍콩,                    RCEP 협정을 활용하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일본, 베트남, 미국 등으로 對아시아를 상대로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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