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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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주요 국가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비교
[표 5] FTA 협정 국가별 사전심사제도 비교
FTA 협정 상대국
구분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인니
인도 수출입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수출입업자로
등록번호 보유자, 수입하는 자로
실제 수출입 활동과 수출입 예정인 등록된 자
신청인 인도로 물품수출자, 수입자번호
관련된 대외무역 물품의 신청인 (수입예정물품
인도에 거주하는 등록 소유자
운영자 사전심사)
정당한 권한부여 대리인
대상 수출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입물품 수입물품
수출입예정 수입 30일전, 수입 물품을
신청시기 수출입 3개월 전 수출입예정 90일전
90일전 미정시 60일 전 수입하기 전
세관신고 시스템을 세관신고 시스템을
직접 종이서류 직접 종이서류 직접 종이서류
신청서 활용 또는 직접 활용 또는 직접 종이
제출(방문/우편) 제출(방문/우편) 제출(방문/우편)
종이서류로 제출 서류로 제출
신청서,상표,이미지/
신청서,성분,구조, 신청서,자료(거래명칭,
신청서,수출입계약서, 브로셔,카다로그,
제품설명서,화학제품은 화학식,작동방법, 상표,모델),물품특성, 제품사양서,
신청서와 부속서,
중량별함량,기술사
제출서류 CAS NO, 물질안전 양,생산과정,용도, 진술서와 진술서류 성분,생산・제조방법, 제조공정도,
화학구조,샘플,
보건자료,기타 세관장이 기타 물품에 대한 카다로그,유사물품 물품안전보건자료,
필요하다고 인정자료 시험분석서,
정보 결정사례
기타 정보
최초 접수일 최초 접수일 7일 서류 접수 또는 본
5일 내 또는 본 서류보완이 근무일 또는 본 심사단계에서
서류보완 세관 요청 서류
심사접수 일 5일 필요한 경우 통지 심사 이후 서류보완 추가서류 요청시
근무일 내 15일 내 14일 내
일반적 30일, 수입계획유무에 서류가 완벽하게
처리기간 수락결정 후 60내 분석이 필요한 3개월 내 따라 30일 또는 접수된 날부터
경우 60일 내 60일 내 30일 내
수수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건당 10,000루피 건당 2,000바트 규정 없음
유효기간 3년 3년 규정 없음 2년 3년
관세총국의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결정내용에 청문절차가
결정서 받은 관세청 결정에
재심사 있으며 불만족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나 재심에 대한
날로부터 15일 내 재검토 요구가능
행정소송 제기가능 경우 재무부 서면 명확한 규정없음
검토 건의
결정 사례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안함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활용정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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