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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그림 3] 2022. 6월 지자체별 인삼 수출입(HS Code 1211.20호 기준)

                              수출액                                         수입액


              30,000  29,763                             250
                       25,998                                230
              20,000                                     200
                                                         120
              10,000                                                      112
                                                         100
               5000
                                                          80
               2000                                                    71
                          1,443 1,321                     60
                                 587
               500                                        40
                                    158                                               26
               100                                        20                    13
                                       66  57  55             0  0  2
                 0                              29  16    0                  0     0     0  1
                    총계  충남 경북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총계  충남 경북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출처 : k-stat





                   3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우리나라는 1968년에 CCC(Customs Co-                 상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는 통관과정에서 매우

            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에               중요한데, 특히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입하였고(가입조약, 제275호), 이후 WCO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협정세율도  적용되기

            제정한 HS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때문이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요건도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신상품과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국제협약)에  1988년  정식  가입하여  현재                  일상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를                      지식으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Nomenclature)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나

            대한 어원은 라틴어로 Nomen(이름)+Clature                전문기관의 자문도 필요하다.
            (부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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