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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그림 3] 2022. 6월 지자체별 인삼 수출입(HS Code 1211.20호 기준)
수출액 수입액
30,000 29,763 250
25,998 230
20,000 200
120
10,000 112
100
5000
80
2000 71
1,443 1,321 60
587
500 40
158 26
100 20 13
66 57 55 0 0 2
0 29 16 0 0 0 0 1
총계 충남 경북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총계 충남 경북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출처 : k-stat
3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우리나라는 1968년에 CCC(Customs Co- 상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는 통관과정에서 매우
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에 중요한데, 특히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입하였고(가입조약, 제275호), 이후 WCO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협정세율도 적용되기
제정한 HS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때문이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요건도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신상품과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국제협약)에 1988년 정식 가입하여 현재 일상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를 지식으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Nomenclature)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나
대한 어원은 라틴어로 Nomen(이름)+Clature 전문기관의 자문도 필요하다.
(부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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