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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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않는다. 원산지결정기준 분류체계는 [표 7]과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적을
같이 여러 가지 조건과 원칙이 있으며 복잡하다.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과 일반품목은 모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협정 관세특혜를 받기 협정에서 가격기준이 적용되며 섬유는 중량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일반기준 및 기준으로 한다. 아세안, EU, 튀르키예, 베트남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공통기준이 동시에 충족 협정에서는 농산물과 일반품목 구별 없이 10%의
되고 특혜관세 적용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최소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품목분류
1류~14류의 경우 일부 협정에는 최소허용기준에
인삼제품인 농산물도 FTA 협정상 최소허용 대해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활용 시 개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부분 협정에서 협정을 확인해야 한다.
[표 7] 원산지결정기준 분류
구분 분류체계
• 거래당사자요건
• 품목요건
특혜관세 적용조건
• 원산지상품요건
• 원산지증명요건
• 완전생산기준
• 역내생산원칙
공통기준
• 충분가공원칙
• 운송요건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원 일반기준 • 대체가능물품
산 • 간접재료
지 분야별 특례 • 부속품・예비품
결 • 소매포장・용기
정 • 운송포장・용기
기 • 세트물품
준 • 재수입물품
• 전시물품
• 분류 호에 주로 규정하는 방식
공통기준 • 개별기준 미규정 품목 공통기준 적용(아세안 및 인도)
품목별 •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물품 부가가치기준 적용 (칠레 및 캐나다)
원산지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개별기준
• 조합기준 선택기준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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