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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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않는다. 원산지결정기준 분류체계는 [표 7]과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적을

            같이 여러 가지 조건과 원칙이 있으며 복잡하다.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과 일반품목은 모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협정 관세특혜를 받기                       협정에서 가격기준이 적용되며 섬유는 중량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일반기준 및                        기준으로 한다. 아세안, EU, 튀르키예, 베트남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공통기준이 동시에 충족                       협정에서는 농산물과 일반품목 구별 없이 10%의

            되고 특혜관세 적용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최소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품목분류
                                                         1류~14류의 경우 일부 협정에는 최소허용기준에

            인삼제품인 농산물도 FTA 협정상 최소허용                      대해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활용 시 개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부분 협정에서                       협정을 확인해야 한다.



                                           [표 7] 원산지결정기준 분류

                   구분                                       분류체계
                               • 거래당사자요건
                               • 품목요건
               특혜관세 적용조건
                               • 원산지상품요건
                               • 원산지증명요건
                                                    • 완전생산기준
                                                    • 역내생산원칙
                                     공통기준
                                                    • 충분가공원칙
                                                    • 운송요건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원     일반기준                            • 대체가능물품
              산                                     • 간접재료
              지                     분야별 특례          • 부속품・예비품
              결                                     • 소매포장・용기
              정                                     • 운송포장・용기
              기                                     • 세트물품
              준                                     • 재수입물품
                                                    • 전시물품

                                                    • 분류 호에 주로 규정하는 방식
                                     공통기준           • 개별기준 미규정 품목 공통기준 적용(아세안 및 인도)
                     품목별                            •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물품 부가가치기준 적용 (칠레 및 캐나다)
                    원산지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개별기준
                                                    • 조합기준 선택기준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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