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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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로도 인정이
인증서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가능하도록 농축수산업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여 미취득한 농축수산업체가 많이 있다. 인정해주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작사실확인서, 축산 있다.
4 맺음말
4)
한-아세안(52%)과 농림수산물(55.8%) 의 FTA 문서작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세
활용률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높지 않은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 확대가
편이다. 실무적으로 한-아세안 FTA 식품류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활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좀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적용 완화 등이 필요하며, 농축수산업계의
4) 관세청 FTA포탈 FTA활용률 2021년(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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