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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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로도  인정이

            인증서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가능하도록 농축수산업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여 미취득한 농축수산업체가 많이 있다.                     인정해주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작사실확인서, 축산                      있다.






                   4  맺음말





                                             4)
            한-아세안(52%)과 농림수산물(55.8%) 의 FTA               문서작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세
            활용률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높지 않은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 확대가

            편이다. 실무적으로 한-아세안 FTA 식품류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활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좀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적용 완화 등이 필요하며, 농축수산업계의





























            4) 관세청 FTA포탈 FTA활용률 2021년(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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