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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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HS CODE : 제1901.10호




                                                                   품명 : 분유
                                                              (구분: 품목분류2과-4657
                                                              (시행일자: 2020-05-29))




                구성요소

                Milk protein(탈염 유청) 41%, Skimmed Milk(equivalent powder) 16.54%, 옥수수전분 10%,
                팜유  9.3%,  대두유  5.5%,  코코넛오일  5%,  유채유  4.5%,  갈락토올리고당(Galacto-
                oligosaccharides) 3.22%, 말토덱스트린 1.5%, Lactose 1.14609%, 대두레시틴, 복합비타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시
                유청 제0404호, Skimmed Milk 제0402호, 옥수수전분가 제11류에 해당하므로 옥수수전분은
                역내산(한국산 또는 아세안산)을 사용하여야 함




            ② 소량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제한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미소기준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소량 사용된 원재료의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세번이 변경 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소량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이
            사용된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소량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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