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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조제식료품에 대한 한-아세안 완전생산기준 적용




            관세율표 1부에는 동물성 생산품(제1류에서                      ① 주요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제5류), 2부에는 식물성 생산품(제6류에서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제14류),  3부에는  지방과  기름(제15류),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4부에는 조제 식료품(제16류에서 제24류)가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주요
            분류된다.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제한하였으며,

                                                         단서 조항의 물품이 역내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부에서 2부까지는 한-아세안 원산지결정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준은 대부분 “수출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제04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느 당사국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이라는 완전 생산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부와 2부의 경우 가공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단계가 낮은 농축수산 관련 제품이 분류되고                      45%이상인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
            있고, 주로 1개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한 물품이                   하여야 한다.

            분류됨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주요

            원재료에 대하여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4부 조제 식료품의 경우 다양한 원재료가

            가공단계에 투입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상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적용함으로 역내산 판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 중 일부 품목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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