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FTA무역리포트
P. 175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

              구분           서 류 명                    발 급 근 거                      발급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농산물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⑮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 공급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⑤ 물김 수매확인서
                                         제32조(매매방법)
                                                                                   수협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⑥ 마른김 수매확인서
                                         제32조(매매방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품질인증)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의해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제27조(이력추적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 2)  ⑫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류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시ㆍ도지사
               지역    ⑯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특산품        품질인증서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75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