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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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
                                                                                        남성철









                   1  들어가며




            어느덧 FTA 발효 20년이 다가오고 있는 한국은                  필자 역시 10여년간 현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개의  협정을                    업종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발효하였고, 인증수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있으나,  농축수산식품의  원산지  활용에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하는 등 눈부신 제도적                      있어서는 여전히 제도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해
            발전을 이루었다.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업종별/협정별  /규모별로                     이에 필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FTA활용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분석을 통해 현재 완전생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농축수산식품 관련 업종의 FTA 활용률에서                      및 실무와 제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눈에 띄게 나타난다.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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