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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원재료 때문에 완제품은 역내산 판정이 불가한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경우가 있다.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다른 예시로는 자몽종차추출물(제1302.19호)이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소량의 자몽종자

             천연향균제로 화학물질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                     추출물이 사용되어도 아세안산이 아니면 역내산
             중인데 한-아세안 FTA 제2106.90호(기타 조제               판정이 불가하다.

             식료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40% 이상의



                                       HS CODE : 제2103.90-9030호






                                                            품명 : 혼합조미료







                구성요소
                로즈마리분말 (0.4%), 마늘분말(4%), 마조람분말(0.4%), L-글루탐산나트륨(8.6%), 정제염(72%),
                이산화규소(0.3%), 후추 (0.9%), 대두유(0.1%)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의 제2103.90.1030호, 제2103.90.9030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 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시

                제7류에 분류되는 마늘분말, 제9류에 분류되는 후추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늘분말의
                경우 국내산 마늘분말을 사용하면 되지만 후추의 경우 수입산으로 아세안 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역내산 충족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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