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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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확대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법적 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고 그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수반하는 책임도 발급한 자가 지게 되어 있다.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축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수산업 관계자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자체가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생소하고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등 현실적으로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 관세청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도와주고자 관세청장이
            즉,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또는  수출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이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확인서 대신 인정해주고
            역내산인지 비역내산인지 확인해주는 서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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