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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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다음 준비할 부분은 디지털 통상 분야 국내                      따라서 디지털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

            정책 연계와 제도 정비이며 이를 위해 국내                      측면(국내 인프라, 국내 기업, 국내 산업)만을
            디지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 확대를 모색                      강조하고,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 수출에만
                                                                           FTA 100% 활용하기
            해야 한다. (이규엽 외, 2021) 디지털 전환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하면
            맞게 오프라인 상품 수출무역 중심 시각은 버리고                   안 된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합해서 접근해야                        경제행위이며 상당 부분 디지털 무역과 연계
            한다.                                          되며, 디지털 경제정책 역시 태생적으로 디지털

                                                         통상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특히 디지털 서비스) 생산 및 유통과 소비가                 특히 개인정보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명확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통상에서                   포괄위임입법 지양,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는 더 이상 소비자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비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현행

            사용자(user)로 불리고 있으며, 기업들과 더불어                 규제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고보민, 2021b
            매우  중요한  디지털  통상  이해관계자이다.                   and 고보민, 2022a)

            (고보민,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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