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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또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                     국내 정책 수단은 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국내

            장벽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2019년                 규제와 제도 포함) 등 두 가지이나, 디지털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무역에 관한 관세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는

                                                        비관세 조치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중요한 점은 디지털 통상정책 수단에서 비관세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심에는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관련법이 있고, 이 법들의 제ㆍ개정은 한 국가가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이라는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                   점이다.

            무역주의 등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엽 외, 2021)                         또한 전자상거래 관세면제기준, 전자상거래

                                                        통관서류, 전자전송 관세 부과 등은 국경 상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은 크게 2가지로 국내                    조치이지만, 비관세 조치로 분류되는 디지털

            정책 수단과 양자ㆍ다자 간 정책 수단으로 나눌                   통상정책 대부분은 국경 내 조치이다. 여기서
            수 있다. (이규엽 외, 2021)                         비관세 조치와 비관세 장벽의 의미는 다르며,

                                                        디지털 통상정책의 비관세 ‘장벽’은 ‘조치’와
            국내 정책 수단은 국내 규제, 제도, 법제 정비                  달리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이규엽 외, 2021)
            처럼  정부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양자ㆍ다자 간 정책 수단은 FTA처럼                   디지털 통상정책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정책
            양자ㆍ지역의 국가와 공동으로 선택해야 하는                     수단이 정당한 조치인지 교역상대국에 비용을

            정책 수단도 있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처럼                   초래하고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지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정책적, 학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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