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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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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공급


                                      디지털 재화
                 디지털         (디지털 문자, 음원,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ONLINE
                                                                                     (e-commerce)
                 Data
                                   개인정보 등 Data

                                             디지털 통상의 영역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

            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거래”이며 여기에                     현상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디지털 제품과
            ‘거래’는 물물교환 개념을 포함한다. (이규엽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외, 2021) 즉 디지털 무역을 위해 화폐 교환이                기업은 디지털 무역을 통해 물리적 고정사업장
            요구되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없이 가상고정사업장(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검색서비스’이다.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방식이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면                    달라진다.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즉,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24시간 가능하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전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소비자와 제공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킨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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