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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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
상품 서비스
OFFLINE
실물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공급
디지털 재화
디지털 (디지털 문자, 음원,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ONLINE
(e-commerce)
Data
개인정보 등 Data
디지털 통상의 영역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
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거래”이며 여기에 현상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디지털 제품과
‘거래’는 물물교환 개념을 포함한다. (이규엽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외, 2021) 즉 디지털 무역을 위해 화폐 교환이 기업은 디지털 무역을 통해 물리적 고정사업장
요구되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없이 가상고정사업장(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검색서비스’이다.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방식이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면 달라진다.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즉,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24시간 가능하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전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소비자와 제공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킨다.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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