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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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표 2) 협정문별 디지털 혁신 관련 협력 및 권고 조항

                   구분            CPTPP       DEPA         USMCA        미-일 DTA       호-싱 DEA
             데이터혁신                           제9.4조                                     제26조
                                                                           FTA 100% 활용하기
             정부 공개데이터                        제9.5조       제19.18조         제20조          제27조
             인공지능                            제8.2조                                     제31조
             사이버보안              제14.16조      제5.1조       제19.15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협력            제24.2조       모듈 10         제25조                        제36조
             출처: 유지영 외(2021)








                   3  정책적 시사점





            국가 간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및 협력이 더욱                  이른바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을 설계하고
            확대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의 방향과                    동시에 더욱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내용이 보다 더 체계화 및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이란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이를 위해 우선 관련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증 자료 확충이 가장 필요하며, 디지털 무역                   한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통계를 범부처적으로 협의해서 적극 개선하여야                    템플릿을 의미한다. (이규엽 외, 2021 and
            한다. (이규엽 외, 2021)                           홍지상 외, 2022)  사전에 작성된 디지털 무역

                                                        협정 템플릿을 기초로 협상을 추진하면, 협상
            또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접하는 디지털                     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ㆍ협상, 협상

            무역장벽의 실태를 가능한 한 주기적으로 정확히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파악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고보민,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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