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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1  서론





             원산지 검증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                   과세관청은 사후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FTA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및 증빙서류 등의                    협정상 직접운송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원산지

             사후 조사를 통하여 특혜요건의 적정성 확인                     증명서의 오기재,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등
             및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총괄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실행관세와의 차액에 대해 추징한다. 이때
                                                         수입업체에 대하여 납세협력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행정적 제재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가산세도 함께 추징하게 된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다만, 가산세 제도의 취지상 납세의무자가                      이하에서는  가산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등 귀책이 없음이                    위하여 FTA 협정관세 추징시 가산세의 부과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한  쟁송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가

             FTA 특례법에서 가산세 면제 대상 규정을                     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수입업체 실무 담당자가
             두고 있으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미리 체크해두면 좋을 내용을 짚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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