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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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2  주요 FTA 가산세 쟁송 사례 분석





             1.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조심2018관0025  (2018.04.19)]



             i. 상황요약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는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시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iii. 시사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C\O  작성  및  제공은  수출자에  의하여
              받은 뒤 자체 점검으로 C\O 형식상 오류를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요건이 적절한지

              뒤늦게 발견하였다.                                    확인할 책임은 C\O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형식적 요건 확인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주의의무 중 기본에 해당하므로 기재사항

                                                            등의 적정성 검토에서 나아가 협정별 C\O
             ii. 재결청 판단
                                                            정보공개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적극적

              청구법인은 형식상 유효하지 않은 C\O를                        태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다.                            필요가 있다.



              C\O상 발급일자 / 수출자 오기는 청구법인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인도 수출
              검사위원회에서 C\O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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