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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조심2020관0019 (2020.06.11)]



            i. 상황요약                                       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
                                                          법인이  실질적  요건  확인을  위하여  달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하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8.31.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후 비로소 수출자에게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이며
                                                          쟁점물품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송장상의 원산지표시문구 등 형식요건은 갖춘
                                                          실질적 요건 확인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거래였다.
                                                          점이다.

              처분청은 원산지검증 결과 영국 관세당국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으로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결정기준 불충족을
                                                          없다.
              회신받고 가산세까지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iii. 시사점
            ii. 재결청 판단

                                                           형식상 요건 확인을 했더라도 실질적 요건
              수출자가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
                                                           확인을 위한 노력까지 기울일 것을 수입
              기준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결청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이 필요한데,
                                                           실무적  사실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관련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를 실질적 요건
              자료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 확인에만
                                                           있으므로, 담당자는 결과물 제공을 받지
              그친 점이다.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 확인을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서로 다른 원산지관리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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