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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이므로                    iii. 시사점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리스크 회피를 위한 모범사례에 해당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한다.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출자에게 FTA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적용을  위한  사전안내부터  실제  C\O상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형식미비사항 정정 요청, C\O상 원산지 결정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
                                                        기준에 대한 재확인 요청 등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음을 메일 송수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잘못이 있다.
                                                        하였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하여 재결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실질적 요건 검토 한계를 인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담당자는
                                                        특정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수취할 수

                                                        없는  자료라고  미리  단념하지  말고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매뉴얼화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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