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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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적용 단계부터 준비해야 해서 자율점검안내                       수출자  등이  관세법  상의  특수관계인

               또는 원산지 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 자료를                      경우에는 조건부 가산세 면제대상으로서
               요청 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협정                       해당 건의 면제여부를 추가 심사하도록

               적용 검토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업체의 실무담당자는
                                                            특수관계자간 무역거래에 있어 협정관세를
               참고로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정관세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제1항에                       적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 검토 등에 더욱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자와  체약상대국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조심 2019관0093 (2019.12.12)]



             i. 상황요약                                     ii. 재결청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수출자에게 C\O 양식 및 수출국의 C\O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수출자에게
              청구법인은 먼저 수출자에게 C\O상 형식적                     여러 차례에 걸쳐 C\O와 선적서류 간의
              요건의 수정 요청, 발급기관 정보 사전안내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있으며, 특히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P가 아닌 PSR임을 서로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결과 중국 관세당국
                                                          있는 점이다.
              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회신을  받고  가산세까지  경정고지  처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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