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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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익숙한 용어들이다. 그런데 왜 이들을 다시 결국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는 이러한
제8541.51호에 신설하는가? 진통(?)을 겪고 ’22년에 제8541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기능만 보면 ’22년 이전 제8501호, 제8504호,
제8518호, 제8542호, 제8529호, 제8543호나 그런데 왜 4가지 기능을 콕 짚어 “트랜스듀서
제90류 등에 분류되던 전자소자 등과 별반 (transducers)”라고 지칭하는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생김새나 제조공정은
반도체 디바이스와 같다. 이쯤되면 품목분류가 이 부분이 궁금해진다. 이 기기들의 공통점을
상당히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기능으로 분류해야 생각해보자. 수은 온도계와 같이 단독으로
할지? 생김새로 분류해야 할지? 사용하는 기구를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기계나 전자기기는 전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보통 제85류나 제90류는 기능에 따른 분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계 간에
체계로 최우선 분류 호인 제8541호나 제8542호를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기신호이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은 다른 호 간에 일부 기능이 예를들면, 인간 대신 기계가 외부 세계의 변화량을
중첩된다는 말인데, 이 때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감지했다고 하자,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위해 제8541호나 제8542호를 최우선적으로 감지한 값을 인지하고 다른 기계에 그 값을
분류(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특혜가 조작해서 입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있는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관세율표 제85류 같은 세상에 그런 물건은 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주(note)나 해당 호의 해설서 등에서 규정하고 당연히 알아서 작동까지 하기를 원할 것이다. 즉
있다. 기계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인
전기신호로 변환(트랜스듀서)하는 과정이
하지만, 해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필요하다. 반대로 전기신호를 받아서 인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8541호나 지시한 물리적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트랜스듀서)
제8542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하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공통변수인 “변환
수도 있고,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라도 (transducer)”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러한 혼란은 HS 국제기준을
신설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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