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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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동향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경우 데이터 제공 기업들이 정당하게 인센티브를                    만약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데이터

            취득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간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클라우드 기업은 데이터
            3) 정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데이터법에 의하면 산업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있으나, 점차 즉각적인 스위치 전환이 가능해
            접근 조건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지도록 클라우드 기술의 표준을 마련해, 법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부는 기업에                      발효 후 3년 이후부터는 무상 이동을 보장 해야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데이터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이나,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정부는 기업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공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4)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업계 반응 및 향후 일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에 필요한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는 데이터법 발표에 IoT 제품 제조사를
            업체로, 데이터 공유에는 이와 같은 클라우드
                                                         중심으로 거센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자동차 및 미디어 기기 제조업체들은
                                                         데이터법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 인센티브
            따라서  데이터법은  산업  데이터에  대한
                                                         보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클라우드
                                                         중소기업·스타트업 친화적이라고 비판하고
            업체에 보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접근 규정 역시 이미 공공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부문과 데이터 공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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