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FTA무역리포트
P. 33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데이터법의 적용 대상은 IoT 제품 제조사 및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서비스 업체와 클라우드 업체로 기존 산업                        •  (개요) 비즈니스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턱 역할로,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보유·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핵심 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은 공유 의무에서 제외됐다.                           •  (적용 대상) EU의 또 다른 디지털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에서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접근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인 플랫폼
            주체별로 사용자, 중소기업, 정부 기관으로
                                                           서비스로 규정
            나누어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 EU 의회 DMA 합의 발표(3.24.)]

            데이터 공유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2) 중소기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의무 규정들이 있다.
                                                         데이터법은  중소기업이  서비스  개발이나

            1) 사용자                                       혁신을 위해 IoT 제품 제조사의 산업 데이터에
            데이터법은 IoT 제품을 사용하고, 산업 데이터                   접근하는  경우  공정하고  수평적인  계약을

            생산에 기여하는 개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강화하고 있다.
                                                         현재, IoT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산업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데이터에                    데이터를 보유,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원하는 3자 서비스                   언제든지 대기업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성립할
            업체에 데이터를 무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행위는 중소기업의

            여기서 3자 서비스 업체란 제품의 유지, 보수 및                  협상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모델을
            컨설팅과 같은 애프터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할 예정이다.

            업체를 말한다. 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미
                                                         또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규제, 불공정 조건 판단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
                                                         및 법적 구속력 상실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기업*은 이와 같은 무상 제공 대상에서 제외
                                                         있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통한 공유의 경우
            된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제공 기업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될






                                                                                                033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