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 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포괄원산지확인서가 해당 자유무역협정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사용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