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통관後검증 체제에서는 관련된 자료의 보관(Record Keeping)이 필수적이며 未보관 또는 未제출 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벌칙 등 부과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에게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원산지 신인도를 제고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함
자료보관 가이드라인
개요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특례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 이 달라질 수 있으 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미보관·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