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2022 → HS2007 HS2022 → HS2012 HS2022 → HS2017
기 발효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이 HS 2022 기준으로 개정되지 않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참고 자료입니다(RCEP은 HS 2022 기준으로 개정 완료). C/O 작성 시, HS 연계표를 활용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 (유의사항)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원산지 판정은 기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적용된 품목분류표(HS 2007, HS 2012, HS 2017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한-중 FTA의 경우 HS 2022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HS 2022 제7차 개정 이후 신설 또는 변경된 HS 코드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9. HS Code(six-digit code)]에 기재하고 10번란[10.Origin criterion]에는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
품명 | HS 코드 | C/O 상 HS 코드 (9번란) | 원산지결정기준 (10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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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제어식 평판제품용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를 포함한다] | (HS 2012) 8462.21 → (HS 2022) 8462.22 | 8462.22 | HS 2012에 기초한 원산지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2017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기준이 상이함.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2022 개정됨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었음에도 HS 2017에 기초한 HS 코드를 원산지증명서 7번란[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에 기재하고 8번란[8.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각각 기재
품명 | HS 코드 | C/O 상 HS 코드 (7번란) | 원산지결정기준 (8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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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HS 2017) 3002.20 → (HS 2022) 3002.41 | 3002.20 | HS 2017에 기초한 원산지결정기준 |
※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FTA 협정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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