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챕터 및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 내용으로는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 등이 포함됨
구 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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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 22.2.1(‘20.11.15 서명완료) | ||
협정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 ||
원산지증명서 | 발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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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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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 ||
소급발급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ISSUED RETROACTIVELY" 소급발급 문구 기재 | ||
제3자송장 |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
연결원산지증명서 | Back-to-Back C/O 규정 있음 | ||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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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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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규정 HS 기준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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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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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 기준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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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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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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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료 및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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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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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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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능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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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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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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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법 | 검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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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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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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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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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신 조치 | 특혜세율 적용 제한 | ||
근거조항 | RCEP 협정문 제3장(원산지 규정) 제3.24조(검증) 및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
실제 활용 시에는 반드시 협정문 원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조 (원산지 상품) |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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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RCEP 협정문 내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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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협정문 제3.2조, 제3.3조 |
역내가공원칙 | 협정문 제3.2조, 부속서 3-가 | ||
충분가공원칙 | 협정문 제3.6조 | ||
직접운송원칙 | 협정문 제3.15조 | ||
분야별 특례 | 누적기준 | 협정문 제3.4조 | |
최소기준 | 협정문 제3.7조 | ||
중간재 | - | ||
대체가능물품 | 협정문 제3.11조 | ||
세트물품 | - | ||
간접재료 | 협정문 제3.10조 | ||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 | 협정문 제3.9조 | ||
포장 · 용기 | 협정문 제3.8조 | ||
품목별 기준 | 공통기준 | 일반주, 부 · 류 · 호의 주 | - |
개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속서 3-가 | |
부가가치기준 | 협정문 제3.5조, 부속서 3-가 | ||
화학반응 | 부속서3-가 |
FTA 협정문 기준
협정명 | HS 기준연도 | 협정명 | HS 기준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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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 2012 | 한-호주 FTA | 2012 |
한-싱가포르 FTA | 2012 | 한-캐나다 FTA | 2012 |
한-EFTA FTA | 2012 | 한-중 FTA | 2012 |
한-아세안 FTA | 2017 | 한-뉴질랜드 FTA | 2007 |
한-인도 CEPA | 2007 | 한-베트남 FTA | 2017 |
한-EU FTA | 2007 | 한-콜롬비아 FTA | 2012 |
한-페루 FTA | 2007 | 한-중미 FTA | 2012 |
한-미 FTA | 2012 | 한-영 FTA | 2007 |
한-튀르키예 FTA | 2007 | RCEP | 2012 |
협정문 개정 등으로 HS 기준연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실제 적용 시에는 협정문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1 | 협정문 제3.17조(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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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정문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 가호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3 | 협정문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 나호,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
〈참고 :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6조(원산지 증명)〉
3번의 경우,
1 | 서면으로, 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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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
3 |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
〈참고 :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6조(원산지 증명)〉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원산지 증명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 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바. 원산지 결정 기준 사.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신고 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타. 상품의 수량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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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 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원산지 신고서 양식은 당사국 간 협의 진행 중
〈참고 :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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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0조 (제3자 송장) |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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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문 제3.27조(기록 유지 요건)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함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7조 (기록 유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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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4조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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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4조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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