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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보

RCEP 협정문 구성

추진현황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개의 챕터 및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세부 내용으로는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 및 전자상거래·지재권 등 최신 무역규범 조항 등이 포함됨

RCEP 협정문 구성

  • 0서문
  • 1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 2 제2장 상품 무역
  • 3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 4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 5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6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7제7장 무역구제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 8제8장 서비스 무역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 9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 10제10장 투자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0-나 수용
  • 11제11장 지적재산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 12제12장 전자상거래
  • 13제13장 경쟁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14제14장 중소기업
  • 15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 15제16장 정부조달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 17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 18제18장 제도 규정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 19제19장 분쟁해결
  • 20제20장 최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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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 규정

RCEP 원산지 규정

RCEP 원산지 규정 정보를 제공

구 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자 22.2.1(‘20.11.15 서명완료)
협정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
    •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년)
서식
  • 부속서 3-나의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영문 서식
  • 최소정보요건
  • 1. 원산지증명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HS코드(6단위)
    •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 바. 원산지결정기준
    • 사.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신고
    • 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결정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타. 상품의 수량
    •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2. 원산지신고서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HS코드(6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 사. 원산지결정기준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결정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 타.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소급발급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ISSUED RETROACTIVELY" 소급발급 문구 기재
제3자송장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연결원산지증명서 Back-to-Back C/O 규정 있음
원산지결정기준 일반원칙
  • 완전생산기준(WO)
  • 역내완전생산품(PE) : 일방 또는 2개국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만을 바탕으로 하나의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것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CTC; CC, CTH, CTSH)
  • 부가가치기준(RVC40)
  • 화학적반응(CR)
품목별 원산지규정
HS 기준연도
  • HS 2012 기준
누적기준
  • 재료누적 (다자누적)
  • 발효일 이후 5년 이내, 당사국들간 누적기준 확장 결론지을 것(공정누적, 부가가치 누적 즉 완전누적 적용 여부 논의)
부가
가치
기준
계산식
  • 공제법 [RVC = (FOB-VNM)/FOB]
  • 집적법 [RVC = (VOM+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이익+기타 비용)/FOB]
기준
가격
  • 상품가격 : FOB
  • 재료가격
    • (수입재료) CIF
    • (당사국 내 취득재료) 가장 이르게 알 수 있는 취득가액
미소기준
  • 제1류~제97류 :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가격(FOB)의 10% 초과하지 않을 것
  • 제50류~제63류 :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상품 총중량의 10% 초과하지 않을 것
포장재료 및 용기
  • 완전생산기준 및 세번변경기준 :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음
  •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그 상품의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됨
부속품,
예비부분품,
공구
  • (1) 송품장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았고, (2) 수량 및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
    •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계상함
간접재료
  • 간접재료의 생산지를 불문하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
대체가능물품
  • 상품 및 재료에 대하여 GAPP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지위 결정
중간재
  • 역내생산품
    • 비원산지재료가 충분한 생산을 거쳐 이 장에서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재료는 이후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지위를 판정할 때 원산지재료로 고려함. 이는 해당 재료가 이후 생산된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직접운송원칙
  • (예외) 당사국인 경유국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았고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 해당 증빙서류에는 운송서류, 오리지널 인보이스 사본, 금융기록, 비가공증명서 또는 기타 다른 증빙서류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서류가 포함됨
검증방법 검증방법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검증주체
  • (간접) 수출국 C/O 발급기관 또는 수출국 세관
  • (직접) 수입국 세관
회신기간
  • (간접) 요청수령일로부터 30~90일
  • (직접검증 동의) 요청수령일로부터 30일
  • (직접) 요청수령일로부터 90~180일
회신주체
  • (간접)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 또는 수출국 세관
  • (직접검증 동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국 세관
  • (직접) 수입국 세관
미회신 조치 특혜세율 적용 제한
근거조항 RCEP 협정문 제3장(원산지 규정) 제3.24조(검증) 및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실제 활용 시에는 반드시 협정문 원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RCEP 활용 절차

RCEP 활용 수출 절차

RCEP 활용 수출 단계별 상세절차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RCEP 협정문 상에서 당사자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함

  • RCEP 활용 수출 시 가장 첫 단계는 수출 상품의 품목분류를 하는 것임
    • 품목분류란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물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 만약 RCEP 활용의 첫 단계인 품목분류를 잘못 수행할 경우 이후 원산지 판단 및 RCEP 적용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국 세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동일 물품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HS코드가 다른 경우, 수입국 HS코드를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함
  • 또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다음으로는 RCEP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그리고 관세가 얼마나 경감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 RCEP 활용 수출의 경우, 수출당사자는 수출 물품이 RCEP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국별 관세 양허 스케줄에 따라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RCEP 참여상대국 14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모두 FTA를 체결한 상태임
    • 따라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 수출을 하는 경우, RCEP과 기존 협정 간의 특혜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적용받지 못했던 FTA 특혜세율을 RCEP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RCEP 참여국 :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한국 제외 총 14개국)
  • 이때 동일 협정을 적용받는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RCEP 체결국 중 어느 국가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관세 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RCEP 수출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방법

  • RCEP 활용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 스케줄은 RCEP 협정문 부속서 1(관세 양허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RCEP 협정문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확인 바로가기
  • 단, 각 양허표는 국가별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양허표(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對한국으로 규정한 관세 양허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만약 해당 수출국의 관세 양허표에 해당 품목의 품목번호(HS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임
    • 관세 양허표에 품목번호(HS코드)가 있는 경우에도 ’양허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 동 RCEP 협정문 부속서 1(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모든 관세 인하 스케줄은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시작되나, 국가별로 “연도”의 의미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중국,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 : 첫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규정
    •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필리핀 : 첫번째 연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 각 후속 연도에 대해서는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으로 규정

③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RCEP을 비롯한 모든 FTA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 기본요건은 해당 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춘 ‘원산지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임

  • RCEP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상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RCEP에서의 원산지 상품

RCEP에서의 원산지 상품

RCEP에서의 원산지 상품 정보를 제공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자에서 생산된 경우.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서 ‘원산지 규정’이란 동 협정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규정한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els)과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PSR)’으로 구분됨
    • (일반기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협정문 원산지 규정의 본문에 규정
    • (품목별 기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일반적으로 협정문 부속서에 규정

FTA 원산지결정기준별 RCEP 협정문 내 위치

FTA 원산지결정기준별 RCEP 협정문 내 위치

FTA 원산지결정기준별 RCEP 협정문 내 위치 정보를 제공

구분 종류 RCEP 협정문 내 위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협정문 제3.2조, 제3.3조
역내가공원칙 협정문 제3.2조, 부속서 3-가
충분가공원칙 협정문 제3.6조
직접운송원칙 협정문 제3.15조
분야별 특례 누적기준 협정문 제3.4조
최소기준 협정문 제3.7조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협정문 제3.11조
세트물품 -
간접재료 협정문 제3.10조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 협정문 제3.9조
포장 · 용기 협정문 제3.8조
품목별 기준 공통기준 일반주, 부 · 류 · 호의 주 -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속서 3-가
부가가치기준 협정문 제3.5조, 부속서 3-가
화학반응 부속서3-가

RECP 협정문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는 RCEP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품목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HS 2012(6단위) 기준임
    •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의 기준연도는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기준연도를 확인해야 함
    •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를 기준으로 함

RCEP 및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 기준

FTA 협정문 기준

RCEP 및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 기준

RCEP 및 기체결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 기준 정보를 제공

협정명 HS 기준연도 협정명 HS 기준연도
한-칠레 FTA 2012 한-호주 FTA 2012
한-싱가포르 FTA 2012 한-캐나다 FTA 2012
한-EFTA FTA 2012 한-중 FTA 2012
한-아세안 FTA 2017 한-뉴질랜드 FTA 2007
한-인도 CEPA 2007 한-베트남 FTA 2017
한-EU FTA 2007 한-콜롬비아 FTA 2012
한-페루 FTA 2007 한-중미 FTA 2012
한-미 FTA 2012 한-영 FTA 2007
한-튀르키예 FTA 2007 RCEP 2012

협정문 개정 등으로 HS 기준연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실제 적용 시에는 협정문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④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수출 물품이 동 협정의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를 말함

  •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서류의 종류는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이 있음

⑤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⑥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각 협정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라야 함
  •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보통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RCEP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신고서 포함)를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하고 있음

RCEP에서의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하는 경우

RCEP에서의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하는 경우

RCEP에서의 원산지 증명으로 간주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

1 협정문 제3.17조(원산지 증명서)에 따라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2 협정문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 가호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3 협정문 제3.18조(원산지 신고서) 제1항 나호,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참고 :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6조(원산지 증명)〉

3번의 경우,

  • (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단, 상품위원회에 통지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년)

또한 위 RCEP 원산지 증명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반드시 갖춰 작성되어야 함

RCEP 원산지 증명 기본요건

RCEP 원산지 증명 기본요건

RCEP 원산지 증명 기본요건 정보를 제공

1 서면으로, 또는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통보된 전자본을 포함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3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참고 :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6조(원산지 증명)〉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RCEP 원산지증명서 최소 정보 요건

RCEP 원산지증명서 최소 정보 요건

RCEP 원산지증명서 최소 정보 요건 정보를 제공

원산지 증명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
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
바. 원산지 결정 기준
사.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신고
아. 발급 기관의 공인된 서명 및 인장과 함께 제공된 증거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발급 기관의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송장번호, 출발일, 선박명이나 항공기 편명 그리고 하역항과 같이 탁송물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사항
카.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타. 상품의 수량
파. 연결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 신고서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6단위)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자. 제2.6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 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 신고서 양식은 당사국 간 협의 진행 중

〈참고 :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RCEP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는 협정에 규정된 주체에 의해서만 발급 또는 작성될 수 있음

  • RCEP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주체
    •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됨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은 수출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 RCEP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체
    • 제3.21조(인증수출자)의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 제3.16조(원산지 증명)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한 RCEP에서는 연결 원산지 증명 및 제3자 송장 발행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

  •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 일반적으로 연결 원산지 증명이란, 협정대상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중간 경유국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함
    • RCEP에서는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연결 원산지 증명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 협정문 제3.19조에서 규정한 연결 원산지 증명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음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 1. 제3.1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될 것
    •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
    •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할 것
  • 2. 제3.24조(검증)에 언급된 검증 절차는 연결 원산지 증명에도 적용된다.
  • RCEP 제3자 송장
    • 일반적으로 FTA 제3국 송장발행 원산지증명 (Third Country Invoicing C/O)이란 제3국 거래에 의한 중개무역을 활성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로 물품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만 수입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입물품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중개업체에게 지급함에 따라 물품과 거래대금의 이동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됨
    • RCEP에서는 협정문 제3.20조에서는 송장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입 당사자가 특혜관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제3자 송장을 인정하고 있음

RCEP 제3자 송장

RCEP 제3자 송장

RCEP 제3자 송장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0조
(제3자 송장)
수입 당사자는 송장이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RCEP 원산지 증명서(신고서)는 원산지 증명이 작성 또는 발급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함

⑦ 서류 보관 · ⑧ 원산지 검증 대비

물품의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 및 권한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더라도 원산지 판정 자료 등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야 할 의무를 지님

RCEP 협정문 제3.27조(기록 유지 요건)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함

RCEP 기록 유지 요건

RCEP 기록 유지 요건

RCEP 기록 유지 요건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7조
(기록 유지 요건)
  • 1. 각 당사자는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자신의 수출자, 생산자,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3 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 나. 자신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자신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욱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함

  • 원산지 검증 방법으로는 서면을 통한 서면검증,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방문검증 등의 방법이 있으며, RCEP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 서면검증 및 방문검증을 규정함
    • 단, 방문검증의 경우 서면검증이 먼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음

RCEP 검증 수행 방식

RCEP 검증 수행 방식

RCEP 검증 수행 방식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4조
(검증)
  • 1. 다른 당사자로부터 한 당사자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다. 수출 당사자의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라.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 또는
    • 마.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만약 RCEP 검증을 요청받은 피검증자는 거래된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RCEP에서는 검증 시 대응기간을 서면검증 및 방문검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RCEP 검증 대응 기간

RCEP 검증 대응 기간

RCEP 검증 수행 방식

RCEP 협정문
제3장 제1절
제3.24조
(검증)
  • 4. 제1항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자는
    • 가. 수출 당사자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이나 권한 있는 당국에 제1항 가호부터 다호까지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
    •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제 1 항라호에 따른 방문 검증에 대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그 요청을 동의 또는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 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 일에서 180 일 내에 검증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노력한다.

RCEP – 기체결 협정 간 특혜세율 비교

유의사항

  • 기체결 FTA 및 RCEP 협정문에 근거하여 HS코드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수입국(상대국) HS 2012 기준
  • 처음 FTA를 체결하는 일본의 MFN 세율(기본세율, WTO협정세율, 잠정세율)은 HS 2017로 적용하고 RCEP 세율은 HS 2012로 비교함
  • 협정세율은 ① 2022년 적용세율(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② 완료세율(양허스케줄 완료 시점에 적용되는 최종세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체결 협정과 RCEP의 세율 중 "2022년의 RCEP 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제시함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 낮은 세율과 RCEP의 세율을 비교하였으며, 일본은 잠정세율과 비교하고 잠정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과 RCEP의 세율을 비교함
  • 품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단위, 6단위 품명을 추가
  • 실제 수출 시에는 협정세율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물품의 HS코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활용 시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최신 HS코드 및 세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국가별 세율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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