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공정 | 브라질산 원면 (HS 5201) |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5212) |
미국에 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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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 | CC | CTH (5205로 부터 제외) |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5201→5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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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
브라질 | 원산지 미충족 | 특혜수출 不可 | ||||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
브라질산 | 비원산지 (국내생산 확인) |
원산지충족 | 특혜수출 可能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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