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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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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