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아세안 최대 15%, 미국 최대 9%(+물품취급수수료 0.21%) 수출단가 인하 효과 발생
세계시장 확대 : 수출입 원가 절감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로 판매시장 확대가능
저세율 또는 무세로 원료 수입
제주 특산품 혼합 초코렛 제품 생산
과세청 컨설팅(원산지 기준 등)
FTA 체결국 특혜관세 수출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 저가 수출
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형 비즈니스모델
Global Network를 활용한 글로벌 소싱 전략 개편(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① 수입부품 FTA 혜택 → 원산지결정기준 등 컨설팅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지원 → 완성차 수출시 FTA 혜택 → 가격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확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한-아세안, EFTA, 미국, EU FTA, APTA(중국)를 활용하여 수입원가 개선, 생산증대는 물론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쟁력
관세청이 동안마 미국 Local & Global Network에 FTA특혜관세 적용 컨설팅 / 중국 미국 유럽에 부가가치기준 C/O발행
동남아(한-ASEAN), 미국(한-미 FTA), Local & Global Network에서 부품조달
FTA 적용으로 부품원가 절감 → 국내공장제조 → 수출경쟁력 확보
중국(APTA), 미국(한-미 FTA), 유럽(한-EU FTA) 에 완성차 수출
대구 안경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중국산 안경테 원자재와 부품(HS 9003.90)을 한-아세안 FTA 역내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여 국내에서 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등 주요공정을 수행한 후(제조방식 변경) 미국 등으로 수출
① 이 경우, 원재료 등 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아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출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시간 및 각종 수수료 등 절감
② 또한, 주요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됨으로써 한-미 FTA 등의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출시 FTA 특혜(관세 즉시철폐)를 받을 수 있음
③ 국제상거래상,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으로 판매 이윤도 유리함(수출증가 요인)
안경테, 선글라스 부품(Temple, Nose Pad 등) - HS 9003.90
아세안 국가로 수입선 전환(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특혜관세 수혜)
수입 : 관세 8% → 0%
주요부품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등 주요공정 수행(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특혜관세 수혜)
수출 : 관세 2.5% → 0%
미국, 아세안 국가로 수출
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을 위한 모델
면사 수출 비즈니스 모델
원면 공급선을 미국으로 전환, 대미 면사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모델
면사는 역내산 원면 사용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인도 : 원면수입 세율 :0% → A업체 → 면사 수출(고세율) → 미국
미국 : 원면수입 세율 :0% → A업체 → 면사 수출(무관세) → 미국
대체가능재료 활용 : 미국, 인도(원면수입 세율 : 0%) → (적절한 재고관리 기법 활용) A업체 → 면사수출(미국산 원면 사용 인정분에 대해 무관세) → 미국
면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① 원면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방적한 면사를 사용하여 제직할 경우 면직물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면직물은 원사기준 대상으로 국내산 면사를 사용하여 생산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협정 발효 전 : 미국, 인도(원면수입 세율 : 0%) → A업체 → 면직물 수출(고세율) → 미국
협정 발효 후 : 미국, 인도(원면수입 세율 : 0%) → A업체 → 면직물 수출(관세혜택) → 미국
합섬원사, 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① 국내에서 생산한 합섬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폴리에스테르 원사 및 직물의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폴리에스테르 원사 및 직물은 원사기준 대상으로 원유를 수입, 모든 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
협정 발효 전 : 원유생산국 → 원유수입 → 국내업체(합성원료 생산) → 합성원료 공급 → B업체(폴리에스테르 원사생산) → 원사수출(고세율) → 미국
협정 발효 후 : 원유생산국 → 원유수입 → 국내업체(합성원료 생산) → 합성원료 공급 → B업체(폴리에스테르 원사생산) → 원사수출(관세혜택) → 미국
원사, 안감기준 해당 의류 수출 비즈니스 모델
① 국내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된 직물로 생산 의류의 겉감 및 안감을 한국산을 사용하고 가공 봉제 과정을 거칠 경우, 면쟈켓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면쟈켓은 2단위 세번변경,원사,안감,가공봉제기준 대상으로 국내산 원사로 제직된 직물을 사용, 가공봉제과정을 거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겉감, 안감 외 원자재는 한-아세안 FTA 활용
중국이 아세안에 제봉사, 스냅단추, 단추 지원(무관세 수입 8% → 0%) → C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면자켓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중국이 한국 A업체에 한국산 원사사용 면직물 지원 : 원사기준 충족 → C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면자켓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한국(현행유지), B업체(한국산 원사사용 폴리직물 안감용)에서 지퍼 지원 : 안감기준 충족 → C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면자켓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무관세수출 9.61% → 0%
미국
원사기준 예외 의류부속품 수출 비즈니스 모델
① 원사기준 예외 품목의 경우, 공급선 변경으로 원재료 수입(한-아세안, 한-EFTA FTA) 및 대미의류 부속품 수출(한-미 FTA)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넥타이는 2단위 세번변경 및 원사기준 대상이나 견사는 원사기준 예외품목이므로, 국내에서 가공봉제과정을 거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린넨, 견, 레이온 등 모든 원사기준 예외대상 품목에 적용 가능
중국이 베트남에 13% → 8% → 0% (견직물) / 8% → 0%(제봉사) 제공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 → D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실크넥타이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제세, 단가 등을 분석 수입선 전환 : 독일이 스위스에 8% → 6%0% (염료)제공 →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 D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실크넥타이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무관세수출 7.41% → 0%
미국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관세율 인하를 이용한 국내거점형 비즈니스 모델
① 신발 원부자재를 아세안 국가 또는 중국에서 무관세(저세율)로 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추가 가공한 후 FTA 체결 국가로 무관세 수출
② 갑피, 바깥바닥 등을 아세안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이고, 중국에서 수입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세율은 4%로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관세 혜택 가능
③ 국내공장에서 추가가공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FT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음
④ 건강신발, 기능성 신발 등을 FTA 기 체결된 EFTA, 협상중인 EU, 타결된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시 동 모델의 효과 극대화 가능
아세안(부분품 무관세 수입), 중국(부분품 저세율 수입)
우리나라 추가가공
완제품 수출(무관세)
FTA 체약국
관세율 인하 및 개성공단을 이용한 역외가공 모델
① 신발 원부자재를 중국 또는 아세안 국가에서 저세율로 수입 후 개성공단에서 추가 가공한 후 FTA 체결국가로 무관세 수출
② 중국산 갑피 수입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세율은 4%이고, 아세안산 신발부분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로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관세 혜택 가능
③ 수입 및 국산 부분품을 개성공단에서 추가 가공 공정을 거쳐 국내에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한 후 FT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음
④ 건강신발, 기능성 신발 등을 기발효된 EFTA, 협상중인 EU, 체결된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시 동 모델의 효과 극대화 가능
아세안, 중국 등
저세율(무관세) 원재료 수입
우리나라
원재료 반출, 원산지 누적
개성공단
반제품 반입(무관세)
완제품 수출(무관세)
FTA 체약국
누적조항과 수출거점을 조합한 비즈니스 모델
①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반출, 반제품 수입시 FTA 협정관세 적용 및 국내에서 완제품 제조 가공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누적 조항) 또는 현지공장에서 완제폼 생산 후 FTA 체결국에 관세없이 수출(수출 거점)
② FTA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는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 계산시 누적(누적조항 활용)
③ 아세안, EFTA 경우 경제연합체 중 한 국가에 거점 수출 공장을 설치하여 당해 현지 공장을 수출거점으로 타 경제연합체 국가에 수출할 경우 관세없이 수출가능(수출 거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