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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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혜택 : (한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입금액]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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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세관,상의) |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자율(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 · 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
구분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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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 ||||||||
발급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 수출자/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생산자 |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증명서식 | 송품장 | 자율(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2년 | 2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
영어 |
구분 | 영국 | RCEP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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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기관발급 | 자율/기관발급 | 자율/기관발급 | |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 |||||
발급자 |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
증명서식 | 송품장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
유효기간 | 1년 | 1년 | 1년 | 12개월 | 1년 |
사용언어 | 한글,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스위스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의 위임을 받은 4개 특산치즈 제조사가 발급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FTA활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협정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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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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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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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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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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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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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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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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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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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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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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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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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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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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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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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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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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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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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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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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