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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용

FTA 수입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입물품에 대한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FTA일반현황 > FTA 체결현황 > 발효된 FTA 바로가기

품목번호 확인하기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원산지증명서상 HS 코드(통상 6단위)와 수입신고시 기재할 HS 코드 확인 필요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바로가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 125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kr/call/main.do
직접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706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관세율표상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한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입금액]

  •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세율표
    •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FTA 포털 각 협정별 FTA 세율 조회

증빙서류 준비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공식적인 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 ·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발급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1년 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영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증명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유효기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사용언어 한글,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Guide

한-EFTA

스위스산 치즈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의 위임을 받은 4개 특산치즈 제조사가 발급

아세안 발급기관
  1. 01브루나이(외교통상부)
  2. 02캄보디아(상무부)
  3. 03인도네시아(통상부)
  4. 04라오스(상공회의소,'12.7.1 변경)
  5. 05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6. 06미얀마(상무부)
  7. 07필리핀(세관)
  8. 08싱가포르(세관)
  9. 09베트남(산업무역부)
  10. 10태국(상무부)
한-EU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1. 01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달러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2. 02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FTA활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협정세율 적용신청하기

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의의

  • 수입자가 FTA 세율 적용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