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관세법 제38조(비밀유지 의무)(※FTA 관세법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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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및 FTA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자
-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자(단 관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TA 관세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FTA 관세법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관세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FTA 관세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협정 및 FTA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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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등
- (단, FTA 관세법 제14조 제1항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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