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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이후조치

협정관세 적용보류(FTA관세법 시행령 제17조)

  • (의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진행시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검증 종결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제도
  • (대상물품) 조사대상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한 조사대상 물품 및 동종동질 물품
  • (시기) 원산지검증을 시작한 날(서면조사 통지일) ~ 검증결과 통지일
  • (해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하거나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해당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
  • (사후조치) 원산지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

협정관세 적용제한(FTA관세법 시행령 제44조)

  • (의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 (제척기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FTA관세법 시행령 제46조)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예시)
    •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현지조사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자료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대상자가 세관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FTA관세법 제 37조)

  • (의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한
  • (지정 요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정제재(FTA관세법 제44조~제46조)

과태료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관세청장(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원산지조사 거부·방해·기피자
  •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와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형벌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FTA 관세법 제38조(비밀유지 의무)(※FTA 관세법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협정 및 FTA 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자
  •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자(단 관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TA 관세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정당한 사유없이 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FTA 관세법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관세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FTA 관세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 협정 및 FTA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등
  • (단, FTA 관세법 제14조 제1항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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