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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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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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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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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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한-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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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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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 제도 미 적용 |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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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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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전체 협정, 전체 품목 |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
유효기간 | 5년 | 5년 |
인증혜택 |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시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택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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