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혜택 및 유의사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이표는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테이블입니다.
협정 발급방식 인증 前 인증 後
한-EFTA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수명 수기 생략 가능

한-EU,

한-영

자율발급
  •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 
  • 총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1. 수출신고필증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5.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RCEP*
한-캄보디아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RCEP]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 ※ <유보> 제3.16조에 따라 이행 예정(국가별 상이)
  •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자율발급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인도네시아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
한-필리핀 자율발급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22.1.31.기준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이표는 인증수출자 종류별 혜택 테이블입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 최근 2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혜택범위 전체 협정, 전체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모든 협정에 적용)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협정에만 적용)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신청시 인증요건이 다르고 혜택이 상이하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체에서 선택

  •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거나, 향후 EU로 수출이 예상될 경우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
  • 적은 품목을 특정 국가(아세안 지역, 인도)로 수출하고 EU지역 수출이 적은 경우에는 인증절차가 간단한 품목별 인증을 받는것이 유리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부여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 부여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 부여
    • 인증받은 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 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짐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제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