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중국 | 한-베트남 | 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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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완료 전 발급(원칙)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 불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
선적 완료 후 발급(예외) | 과실·착오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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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완료 전 발급(원칙)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불포함)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선적 완료 후 발급(예외) | 과실·착오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자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 |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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