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완료 전 발급(원칙)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 불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만,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된 경우에는 선적 완료 전 발급된 것으로 간주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
선적 완료 후 발급(예외) |
과실·착오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신청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