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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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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절차

자유무역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체결 절차를 거쳐발효

준비 및 여건조성

  •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설치
  • FTA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측 통상담당기관간 의견 교환 또는 민간 기관간 또는 정부간 공동연구 실시
  •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협상개시선언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는 10개월 정도 소요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협상 정식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협상 국회 비준절차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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