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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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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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미국, 호주,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RCEP, 필리핀 등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튀르키예,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등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RCEP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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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베트남, 중국, 호주(※호주 측만 해당),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 칠레, EFTA, EU,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자율발급 단계별 시행 예정), 필리핀(※자율발급 단계별 시행 예정)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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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튀르키예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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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자원관리원) |
수출자, 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
※인도(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개발원) ※한국(세관,상의) |
수출자(6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
증명서식 | 통일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
통일서식 |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
자율서식/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글, 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한글(요구시 번역본 제출) |
구분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베트남 | 뉴질랜드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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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호주로 한정)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기관발급 |
발급자 |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 수출자, 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 생산자 | 수출자(6천 유로이상은 인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
증명서식 | 자율서식/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
유효기간 | 2년 | 2년 | 1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
영어 | 한글, 영어 | 영어 |
구분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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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기관발급 | 자율/기관발급 |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 자율/기관발급 |
발급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필리핀 : 세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
증명서식 |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
기관(통일서식)/ 자율(통일서식/ 부속서 4-가 규칙9에서 규정한 정보를 포함한 상업송장 또는 협정에서 정하는 서류*에 발급 *상업송장, 청구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및 포장명세서 등 |
유효기간 | 1년 | 12개월 | 1년 | 12개월 |
사용언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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