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강화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 및 향유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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