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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무역의 중심 행복 KOREA !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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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25조에 따라202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금액을붙임과 같이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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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의정서’ 제25조에 따라202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통화상의 금액’을붙임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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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G 대상물품의 물량배정 방법 등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지침
1. FTA관세법 제24조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ASG')가적용되는 대상물품에 대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관련입니다. 2. 협정관세 (사전·사후) 적용신청 시 기준발동물량의 배정방법과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10.31.(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2025.11.7.일 시행)붙임: ASG 대상물품의 물량배정 방법 등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부.끝.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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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가 안정지원을 위한 1국다협정 적용물품의 유리한 FTA세율 공개
최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통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1국다협정 적용가능 품목의 FTA 최적세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물품) 1국다협정 적용 수입물품* *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선정기준) 최근 3년 수입액 기준 협정별 유리한 세율 품목 100개 선정 붙임: 협정별 수입물품의 FTA최적세율 각 1부.끝.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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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영역 안내
채널제도(Channel Islands)에 속하는 저지섬(Bailiwick of Jersey)과 건지섬(Bailiwick of Guernsey)은한-영FTA협정문 제15.15조(영역적 적용)에 따라한-영 FTA 적용대상 영역임을 알려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5.1027











